'워터해머'를 아시나요? 층간소음 보다는 '벽간소음' 아닐까요? [KDF 취재수첩]
상태바
'워터해머'를 아시나요? 층간소음 보다는 '벽간소음' 아닐까요? [KDF 취재수첩]
  • 박홍규
  • 승인 2021.01.17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특히 '집콕'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와 더불어 북극 추위, 전국적 폭설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층간 소음'이 화제에 올라 며칠동안 이휘재 관련 뉴스가 검색어에 계속 오르내렸다. 또 연말연시 아파트 관리실에는 층간소음 관련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주말과 휴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시기에 적절한, 발의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고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 지난해 층간소음은 무려 6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2017년 2만2849건-2018년 2만8231건-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으로 지난해 61%나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수격(수충격 水擊, water hammer)' 개념까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 개념까지 주택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는 '층간소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혹시 '벽간소음'은 아닐까? 또는 '수격 water hamme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층간소음은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정이 공유되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생활 소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생활소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강력한 진동이나 충격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위층 아래층의 불만과 다툼이 커지는 형국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표현이나 느낌은 매우 다양하다. '밤낮없이 새벽에도 들리는, 무거운 물건 던지는 소리' '커다란 해머로 바닥을 내려치는듯한 소리' '엘리베이터가 버겁게 끽끽대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 '귀신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 '일부러 쿵쿵대는듯한, 발망치 소리' '커다란 개와 아이가 마구 뛰어다니는듯한 소리' 등이다. 그래서 참다못한 아래층 주민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면, '주인이 외출 중'이거나 노부부만 단촐히 지내는 적막한 집인 경우도 있다. 기자도 비슷한 경험을 몇 번이나 겪었다. 그럼 누가 소음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건설사에 오래 종사한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워터 해머 water hammer, 즉 '수격'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수격에 의한, 층간 난방 불균형 문제 일 수 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천장과 마루를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벽도 공유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벽은 아래층과 위층 등 두 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저층부터 최고층까지 전 세대가 공유한다. 최근 지어진 스마트(인텔리전트) 아파트 벽에는 난방, 가스, 전기 뿐만아니라 인터넷, 홈네트워크, 진공청소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벽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파이프와 전선의 집합체라고 봐도 된다. 아파트의 단열기능이 높아지면서 '결로' 현상을 피할 수 없게된 것처럼, 수격이나 난방 불균형 현상 또한 마찬가지"라며 "특히 요즘처럼 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이른바 '층간소음'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난방보다는, 중앙 난방이나 열병합 난방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수격은 관로(파이프) 속을 가득차 흐르는 물 등 유체의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켰을 때에 생기는 압력 변화가 파이프에 타격을 주는 작용을 말한다. 보일러 용어이면서 토목 건축 용어이기도 하다. 수격은 증기 스톱 밸브의 급격한 개폐에 따라 관로에 고여 있던 드레인, 또는 냉각 응축된 드레인이 그림과 같이 송기 또는 송기량의 증대에 따라 날아가 파이프 속의 구부러진 각이나 밸브류 등에 충돌해 타격을 주는 작용을 말한다. 수격이 심한 경우는 배관이나 밸브류 등을 파괴해 버리는 일도 있다. 수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스톱 밸브 개폐를 서서히 작동하도록 해 급격히 개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토목용어사전, 보일러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등)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특히 수격에 대한 뉴스는 거의 찾기 힘들다. 이에 관계자는 "수격 작용은 배관 내부의 공기만 밖으로 배출해줘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배관 말단에 수격 방지용 밸브 등을 설치하면 충분히 방지 가능한,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천편일률적인 도면과 비용의 문제다. 층간이던 벽간이던 비용을 조금 더 들이고, 사용하면서 관리를 하면 된다. 최근 초고층 빌딩에서 자주 쓰는, '벽'과 '보'로 지어지는 '라멘 Rahmen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층간시공은 규정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요즘 아파트는 평균 층간 기준 2M 가까이나 넘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있다. 따라서 생활 소음=층간 소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실 층간소음은 입주민 간의 이해나 아파트 관리실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축적-기계공학적인 문제도 많을 것이다. 층간소음인지, 벽간소음인지, 수충격 때문인지, 난방 불균형 때문인지...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층간소음'만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예의와 서로 간의 이해만 얘기하면...시공사나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맞는 말이다. 요즘 아파트는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복합적 건물이다. 자동차의 안전을 자동차관리공단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하철을 관련 공사가 365일 점검하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이제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소방시설 확인이나 엘리베이터 점검 등이 아파트 관리의 전부일까?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이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생활자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