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파기환송심 선고
상태바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파기환송심 선고
  • 김상록
  • 승인 2021.01.18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벤처기업협회 등 재계도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통 파기환송심 선고는 최종 판결로 확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형량에 따라 특검이나 이 부회장 모두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어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