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치료 홍보한 한의사 · 판매업체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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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치료 홍보한 한의사 · 판매업체들 수사 의뢰
  • 박주범
  • 승인 2021.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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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추대차 판매 홍보 문구/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 ‘고춧대’ 등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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