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섹시한 게 건강하다"…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권고' 조치
상태바
"여자는 섹시한 게 건강하다"…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권고'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1.01.1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홈쇼핑이 성 고정 관념을 조장하는 발언 때문에 행정지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광고심의소위는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해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12일 해외 브랜드 유명세에 편승해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의도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6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