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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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소송
  • 김상록
  • 승인 2021.0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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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선영의 '왕따 피해' 발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2월 19일 평창 올림픽 팀 추월 경기 준준결승전에서 김보름, 박지우가 먼저 들어오고, 노선영은 크게 뒤처져서 들어왔다. 김보름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회 전 훈련할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을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보름은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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