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대표이사 강승수 회장)이 ‘대리점 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확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샘은 그 동안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2020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샘이 2021년 추진하는 대리점 지원제도는 ▲상생형 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 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을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를 위해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한샘 강승수 회장은 “그 동안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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