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 관세청, 작년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상태바
식약처 · 관세청, 작년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 박주범
  • 승인 2021.01.26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무허가 의료용 겸자, 체온계, 청진기 등 118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주요 적발품목으로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해 2019년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