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 5배 배상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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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 5배 배상可
  • 박주범
  • 승인 2021.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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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사안에 해당될 경우 제작사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정부의 조사 착수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감경(50% 이내)될 수 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차주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 모델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때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사유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결함 차량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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