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생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과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팔거나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해 보관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아이 부모 등 소비자들은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식품업체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다.
이후 시민단체가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 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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