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폭로 여성 항소 포기…법적 분쟁 마무리
상태바
조재현 미투 폭로 여성 항소 포기…법적 분쟁 마무리
  • 김상록
  • 승인 2021.01.26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재현. 사진=tvN 제공
조재현. 사진=tvN 제공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2018년부터 시작된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8일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일교포 여배우인 A 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조재현에게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렸다.

조재현의 변호사는 "A 씨가 일본으로 넘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된 상태"라며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A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문화·예술계로 번진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지방에서 지내며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