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2018년부터 시작된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가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8일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일교포 여배우인 A 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조재현에게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렸다.
조재현의 변호사는 "A 씨가 일본으로 넘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된 상태"라며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A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문화·예술계로 번진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지방에서 지내며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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