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상태바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김상록
  • 승인 2021.01.2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는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해당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단 4일만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급하게 공천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