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 경전철서 노인 폭행한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상태바
경찰, 의정부 경전철서 노인 폭행한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 김상록
  • 승인 2021.01.27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중학생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공공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A군(13)과 B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 7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일행은 당시 상황을 찍어 SNS에 올렸고, 경찰은 영상 속 남학생들을 추적한 뒤 조사에 나섰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