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는 앵무새?..."규정상 공개불가" "규정상 공개불가" "규정상 공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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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는 앵무새?..."규정상 공개불가" "규정상 공개불가" "규정상 공개불가"
  • 박주범
  • 승인 2021.01.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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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백화점 문이 열기만을 기다리며 기나긴 줄을 선 사람들. 샤넬이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에 인상 전에 샤넬백을 사려는 사람들이다.

사진=SBS보도 캡처
지난해 5월 샤넬의 가격 인상 소식에 인상 전 샤넬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백화점 오픈 전에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SBS보도 캡처

한 보도에 따르면 백화점이 오픈하자마자 달려간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넘어져 부상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5월 가격 20% 인상이 짭짤했던 듯 샤넬은 11월에 가격을 또 올렸다. 

코로나19 불황으로 가격 인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국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는 딴세상에 사는 샤넬이다. 지금껏 숱한 기사와 보도에서 배짱 장사하는 샤넬이라고 비판하지만, 샤넬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하다. 가격이 내일보다 저렴한 백 하나 사기 위해 백화점 문 열자마자 뛰어가는 '오픈런'에 엎어지고 넘어져도 필사적으로 '득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샤넬의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수 없다. 기업의 본래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이 모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샤넬이기에 변할리가 없다.  

자본주의에 충실한 모습, 오로지 수익 추구가 최고의 선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샤넬 백을 신처럼 여기는 고객을 무시하는 모습 또한 비난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따로 있다. 고객만 무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부 직원, 시민단체, 일반인 등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이들을 무시한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샤넬 매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이날 서로 엉켜 넘어진 사람들로 인해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보도 캡처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샤넬 매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이날 서로 엉켜 넘어진 사람들로 인해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보도 캡처

물건 팔아서 최대 이익을 남기겠다는 마케팅 활동은, 다른 한 켠으로 보면 일견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직장 간부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 공개하지 않는 샤넬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딱 하나 공개하기는 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이 말로 끝이다.

피해 당사자들은 지난해 10월, 간부 A씨가 지난 13년 동안 최소한 15명의 여직원들에게 속옷을 잡아 당기는 등 성추행을 지속했다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는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조측에 따르면 정작 피해 직원들은 지금까지도 A씨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노조측은 "일부 회사 업무 메일의 참조란에 A씨가 수신인으로 버젓이 있다. 아직도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회사 징계가 끝나면 다시 같이 일할까 두렵다"고 전했다.

노조측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 샤넬코리아의 주장이 맞다면, 그네들의 내부규정 목록에는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가해자 직원은 징계 또는 조치하지만, 피해자 직원에게는 징계 또는 조치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음에 틀림없다.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샤넬코리아 노조가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로 넘겨 조만간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많은 국민을 무시하는 샤넬코리아가 경찰조사에 임함에 있어 경찰에게 '내부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설마 경찰이나 검찰까지 무시할까'라는 상상이 말도 안되지만, 피해 당사자에게 어느 하나 제대로 오픈한 것이 없는 샤넬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아래는 한국면세뉴스가 샤넬코리아,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샤넬코리아 외부홍보대행사'에게 질의한 내용과 그 대행사로부터 받은 샤넬코리아의 답변이다.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일부 회사업무 메일 참조란에 가해자가 수신인으로 있다고 하면서, 이는 회사 조치 이후에도 업무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회사 조치 후 예전처럼 가해자를 회사 내에서 만나거나 심지어 업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과 입장을 부탁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 신고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피신고인에게 사내 규정에 걸맞은 합당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만 전했을뿐, 사안 처리에 있어 어느 것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앞으로 공식적인 입장이나 향후 절차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불투명한 사안 처리에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잃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샤넬코리아의 의견을 무엇입니까?

회사는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 신고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피신고인에게 사내 규정에 걸맞은 합당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답변을 살펴보면, '관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단어만 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

샤넬코리아는 앵무새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앵무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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