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상태바
산업부,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민병권
  • 승인 2021.01.2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9일~2월 5일까지 가격표시 관련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33㎡(10)평 이상, 특별시·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에선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점검기간 중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