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도 한파·대설 위험 여전…최근 10년간 대설피해 1월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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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한파·대설 위험 여전…최근 10년간 대설피해 1월보다 많아
  • 박홍규
  • 승인 2021.0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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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월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2010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는 22.3일로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져 한파·대설 피해를 안겼고, 최근 5년동안 임야화재도 186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시민에게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한파는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2월에는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가 22.3일이었는데,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군이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겨울철 한파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자는 총 1338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2월에는 29.5%(총 1338명 중 395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오르는 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음주(31.6%, 총 1,338명 중 423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대별로는 절반 이상(50.6%, 총423명 중 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피해 중 2월에만 9회로, 이로 인해 5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비해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는 596억원으로 1월(487억원)보다 많았다. 

강원 삼척시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피해. 사진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행안부는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하며,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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