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가족들 못 만나나…5인 이상 모임금지·9시 영업제한 2월 14일까지 연장 [코로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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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가족들 못 만나나…5인 이상 모임금지·9시 영업제한 2월 14일까지 연장 [코로나 발표]
  • 김상록
  • 승인 2021.01.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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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 조처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고 4인까지만 모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지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업종에 따라 내려졌던 일부 조치는 완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공연장과 영화간의 세 칸 띄어 앉기를 '두 칸 띄어 앉기'로 완화한다.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확진자에 노출된 뒤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될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추이를 지켜본 뒤 1주일 뒤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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