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천시 1명, 진주시 1명, 서천군 1명, 청주시 2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연장-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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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천시 1명, 진주시 1명, 서천군 1명, 청주시 2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연장-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 황찬교
  • 승인 2021.02.0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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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지자체가 전한 확진자 알림 전문이다..

#사천시청
확진자 1명 추가발생(사천105)▲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양성▲이동동선 없음▲사천생활치료센터 이송 예정▲방역 진행중입니다.

#진주시청
2월 1일 확진자1명(진주388번, 해외입국자 1명)발생, 접촉자 없습니다.

#서천군청
서천68번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 및 이동동선 심층역학조사중으로 역학조사결과는 추후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
2명 확진[552·553번(청주 확진자 접촉)]. 동선은 역학조사 후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 계획.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 바랍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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