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봉구 1명, 대구광역시 9명, 수원시 6명, 노원구 2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연장-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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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봉구 1명, 대구광역시 9명, 수원시 6명, 노원구 2명 확진...거리두기 2주간 연장-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1일]
  • 황찬교
  • 승인 2021.0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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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각 지자체가 전한 확진자 알림 전문이다.

#도봉구청
2.1(월) 확진자 1명 발생(748번). 역학조사결과 이동동선 및 조치사항 홈페이지 공개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청
1일 0시기준 확진자 9명(동구5 북구1 달서구3)발생. 모임자제, 실내환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바랍니다.

#수원시청
장안구 1명, 권선구 5명 확진자 발생. 자택 등 소독 예정, 동선은 역학조사 후 SNS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오늘(2.1.) 오전 확진자 2명 발생(1047~1048번). 역학조사 후 구 홈페이지, 블로그 공개하겠습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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