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추석 이전 입대자와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 휴가를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 집단감염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군내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외박이 금지됐다.
국방부는 신병들의 군 사기와 안정적 병영생활을 고려해 휴가 복귀 후 2주간 예방격리와 관찰 PCR 검사를 실시하는 제한적 휴가를 허용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도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방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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