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택배, 상품권 주의하세요”... 소비자원·공정위, 설날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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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택배, 상품권 주의하세요”... 소비자원·공정위, 설날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 박홍규
  • 승인 2021.02.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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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2018년 1861건(64건) → 2019년 1,332건(57건)→ 2020년 882건(39건)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2018년 619건(28건) →2019년 626건(35건)→ 2020년 677건(48건)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의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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