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건대 포차끝판왕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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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단감염' 건대 포차끝판왕에 구상권 청구
  • 김상록
  • 승인 2021.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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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의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국장은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 1차 경고와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또 지난달 28일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식 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헌팅포차 형식의 감성주점으로 영업을 해오던 포차끝판왕 건대점은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3일부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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