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적도원칙' 가입..."환경파괴 · 인권침해 대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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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적도원칙' 가입..."환경파괴 · 인권침해 대출 NO!"
  • 박주범
  • 승인 2021.02.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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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4일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명에 ‘적도’를 붙인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PF 대출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및 GAP분석 ▲로드맵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KB국민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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