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우리은행, "어떤 공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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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 중징계...우리은행, "어떤 공모도 없어"
  • 황찬교
  • 승인 2021.0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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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금감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진옥동 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에서도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에 상당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도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은 이유는, 단일회사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판매사 중 가장 많이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도 대량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중징계(문책경고)에 이어 이번 라임펀드 사태에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B증권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월 라임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에 KB증권이 작성한 이른바 '델타원 보고서'에 '펀드 손실률이 최대 52%에 이를 수 있다. 라임에 대한 대출 담보비율을 50%로 높이면 KB증권의 손실은 제한적이다.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KB증권은 이 보고서 작성 뒤에도 20여일 동안 누적 약 57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계속 판매했다.

또한 1조 원 넘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역시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3월과 4월 우리은행 리스크 관리부서가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보도를 통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기죄 성립까지 될 수 있다. 고의로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안전한 상품처럼 팔면서 대가로 수수료를 얻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2월 2일자 KBS 보도에 대한 우리은행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KBS 보도를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2019년 2월 말부터 라임펀드 부실 우려를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지속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를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 및 왜곡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의 위법한 행태를 알면서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면서, "판매수수료를 이유로 잘못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은 "2019년 4월 9일 당시 감독당국이나 언론 어디에서도 라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적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라임펀드 부실을 알았다면 그것은 사기 행각을 벌인 라임이나 사기 공모자일 것이다. 그러나 당행은 라임과의 어떠한 공모도 하지 않았으며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 사태는 완전히 해결된 사건이 아니다. 당행 역시 그 중대한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피해보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실제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투자금 원금 전액을 반환했다"며, "이처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서 피해 회복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수수료 때문에 라임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보도는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하 우리은행 보도자료 전문이다.

2월2일자 KBS 보도에 대한 우리은행 입장 

1. 당행이 2월말부터 라임 펀드 부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번 2021. 2. 2.일자 KBS 보도는 마치 당행이 2019년 2월 말부터 은행 내부적으로 라임 펀드 부실 우려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 등 당행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라임 펀드 판매를 4월까지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당행에게 악의적으로 편집 및 왜곡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당행은 라임의 위법한 행태를 알면서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행이 판매수수료를 이유로 잘못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 또한 말씀 드립니다. 2019년 4월 9일 당시 감독당국이나 언론 어디에서도 라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2019년 4월 9일 당시 라임 펀드 부실을 알았다면, 그것은 사기 행각을 벌인 라임이나 사기 공모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행은 라임과의 어떠한 공모도 하지 않으며,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이는 당행이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히 밝힌 내용입니다. 

2. 당행은 라임 상품 “판매 중단”을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공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KBS는 당행이 판매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판매 수수료를 조금 더 받아보고자 고객을 속이고 이미 예약 받은 물량은 마저 팔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행은 2019. 4. 9. 라임 펀드가 부실하다거나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규 상품 출시 중단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당행이 이를 알았다면, 당행은 당장 투자자들의 돈을 반환 받고자 했을 것이지, 판매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행은 펀드 판매 쏠림이 심화되는 와중에 여러 내부 리스크 검토 의견이 있으니 당행 이익보다는 고객 보호를 한번 더 생각하자는 입장에서 신규 상품 출시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신규 상품 출시 중단’은 ‘판매 중단’과 다르며, 이미 ‘출시’된 상품의 판매를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결정도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할 내용도 아닙니다. 

또한, KBS는 2019. 4. 9. 사후 리스크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일부 발언들을 보도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실도 아니며, 그 회의의 취지나 신규 상품 출시 중단 결정의 진의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편집이라 생각합니다. 

3.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임 사태는 완전히 해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기 주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행 역시 그 중대한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피해보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실제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고객님들께 투자금 원금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처럼 당행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서 피해 회복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수수료 때문에 당행이 라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보도는 너무나 악의적인 보도라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라임 사기 공모자도 아닌 당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서 이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당행이 신규 출시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이미 예약 받은 물건을 팔았다는 악의적인 보도는 당행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보도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당행은 라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자가 아닙니다. 당행 역시 라임 사태의 피해자임에도 고객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당행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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