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거리두기·5인모임은 설 연휴에도 유지 [코로나19,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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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거리두기·5인모임은 설 연휴에도 유지 [코로나19, 6일]
  • 김상록
  • 승인 2021.0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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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MBC 캡처

정부가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를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오후 10시로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날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이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에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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