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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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1.02.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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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 CHOSUN 캡처
사진=TV CHOSUN 캡처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스탠딩공연장·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한편,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 제한에서 풀어달라"며 호소했다. 일부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정부 조치에 항의하며 점등 시위에 나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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