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접수..."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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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접수..."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
  • 박주범
  • 승인 2021.02.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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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편함 해소 위한 맞춤형 집수리…화장실, 침실, 현관 등 개조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

강서구 A씨,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는데 집수리를 받은 후 화장실 가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

강북구 B씨, "싱크대와 가스 잠금장치가 위쪽에 달려 있어 요리하기도 어렵고, 가스를 못 잠궈서 불안했는데 집수리 후 싱크대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스 잠금장치도 잠글 수 있어 좋다"

마포구 C씨, "집에서 휠체어로 이동시 문턱이나 문이 좁아 이동이 불편했는데 집수리 후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와 대한주택공사(현 한국주택도시공사)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 8145원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비용 부담 없이 ‘가족에게 꼭 맞는 집’으로 꾸밀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5%(기준 중위소득 65% :  4인 가구 월 소득 317만 원) 구간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3월 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그동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한 서울시의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문턱을 낮추며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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