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0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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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0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황찬교
  • 승인 2021.0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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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19년~20년, 규제혁신 '18년~20년 최고등급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지난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의 영예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발표한 '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이로써 관세청은 적극행정 부문에서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규제혁신 부문에서도 '18년에서 '20년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관세청은 "현장이 답이 있다"는 노석환 청장의 평소 소신대로 '현답 관세행정'을 신조로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위기극복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서 발굴해 왔다. 현장 방문 간담회・설명회・정책발표 등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틀에서 시행이 어려운 사안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유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했다.

특히 '20년에는 유통・항공・물류・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정과제가 아닌 ① 전방위적 개선 ② 기업피해 지원 ③ 국민안전 확보 등 다차원적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노석환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구성원들의 근본적 변화 유도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운동을 전개했다.

관세청은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문화 확산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수출업체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9년 1회 개최(5개 안건 처리)에 머물렀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난 2020년에는 총 21회 개최로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0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채택·시행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에 열린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반입 허용'을 채택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따른 면세점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말 기준 1600건의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 수입통관을 통해 면세점 업계가 62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2020년 9월에 열린 제18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국내항공업계의 지난해 2분기 경영흑자 달성과 고용유지·창출에 기여한 '여객기의 화물운송 허용 지원'을 2020년 하반기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한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해양플랜트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물품 인정'을 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와 연간 422억원의 관세 등의 경감을 통해 조선업계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했다. 

나아가 신산업 혁신분야에서는 '관세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의 강화'를 통해 관세청 오픈 API를 이용한 화물통관진행정보 조회 등 월간 약 4757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민생혁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규정 신설',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등 수출기업의 생산효율 향상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찬기 차장은 "지난 2019년은 적극행정의 원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충실했고, 2020년은 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에 적극행정을 접목해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펼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올해도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수입통관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연계하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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