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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