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북부,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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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북부, 제주도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추진
  • 박홍규
  • 승인 2021.02.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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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강원 북부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소재한 가금 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28일까지 진행한다.

중수본은 최근 경기.강원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검출되고, 제주도 내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1월 29일부터 시료채취일 기준, 최근 2주간 전국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3건 중 경기 및 강원 지역이 19건(82.6%)이다. 또 12일 제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돼 정밀검사 중이다. 

이번 특별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강원 지역 중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거나, 산란계 사육이 많은 동두천·연천·포천·양주·가평·철원·춘천 7개 시군과 제주도 전역이다.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차량과 분뇨차량 등 출입이 다른 가금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고, 계란 운반에 필요한 합판과 파레트, 난좌 등 기자재의 이동도 많아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크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2월 말까지 사료·분뇨업체 직원, 수의사 등 외부 축산관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사료·분뇨·계란 운반 등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쥐·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쥐덫과 그물망 등을 촘촘히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료차량을 2일 1회 가금농장 방문, 주 2회 계란 반출, 가금농장 내 분뇨처리장이 없는 농장을 제외하고 가금 분뇨 반출 금지했다. 

특히 중수본은 외부 축산관계자의 농장 출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제주도는 13일부터)로 행정명령을 발령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강원 북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행정명령 등이다. 28일까지. 

중수본은 이번 특별대책을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제주도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지자체 전담관, 전화 예찰요원, 농협 및 축산단체 들과 함께 지속 지도·홍보한다. 또한 지자체 방역차량 등을 총 동원해 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중앙점검반이 농장의 소독 및 출입통제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오염도가 높아진 상황이며 제주도 내 첫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과 차량,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농장주는 기본적으로 축사 바깥이 바이러스로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농장 종사자가 전실에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를 하지 않고는 축사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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