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양육비 우선 지급 재원 법안 발의..."양육비 불이행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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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육비 우선 지급 재원 법안 발의..."양육비 불이행 없애야"
  • 박주범
  • 승인 2021.02.16 11: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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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기준 복권판매 수익금 1조 717억 6800만 원에 달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가정환경에 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양육비 채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대지급 사업재원 확충 마련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 수익금이 1조 717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현행법상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에는 ‘공익지원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3096억 7500만원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을 통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복권수익금 일부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양육비 우선지원 사업 재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우선지급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경만, 김성주, 김철민, 민형배, 서영교, 안호영, 이용빈,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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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더사랑해 2021-02-16 16:21:56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양육자들의 방임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학대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정소민 2021-02-16 13:29:20
양육비 지급은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비 양육자에게 양육비도 달달이 내는 세금
처럼 똑같이 가산금을 20~30% 붙이고
양육자들은 못하지만 정부는 할수있잖아요
대지급‥ 다달이 세금으로 비 양육자에게
걷으면 되지만 양육자들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은 양육비 들어오는 달만 밥 먹고
학교가고 안들어 오는 달은 밥도 굶기고
학교도 안보내나요‥
제발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만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