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부정경쟁방지, 주지성 증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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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부정경쟁방지, 주지성 증명이 관건”
  • 허남수
  • 승인 2021.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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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기업이나 개인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아이디어나 상품 등을 모방,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상표나 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특허청에 등록한 상태라면 관련 법령을 사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권리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부문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상품주체 혼동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와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때 표지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부터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산업 전반적으로 ‘베끼기’가 관행처럼 자리잡은 곳이 많아 부정경쟁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침해된 표지에 대해 별도의 상표나 디자인, 특허 등을 등록하지 않았다 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침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주지성’을 입증해야 한다. 주지성이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떠한 표지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해당 표지의 사용기간이나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와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주지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여기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상표권이나 특허권 침해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만 입고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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