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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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1.02.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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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단계별 신청절차는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1단계)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2단계)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3단계) →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4단계) 순이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3인 가구 기준 179만 2778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부모는 매달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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