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카 물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친모는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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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카 물고문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친모는 방임 혐의 입건
  • 김상록
  • 승인 2021.0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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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경찰이 폭행과 '물고문'으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 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아이를 학대할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돼,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 양의 친모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의심돼, '방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B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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