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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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1.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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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그간 해당 번호를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암기하거나 기록해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등에는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회 개인 정보 수집 동의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원하거나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처럼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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