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미혼 여교사 불륜 고발 청원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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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미혼 여교사 불륜 고발 청원 사실로 확인
  • 김상록
  • 승인 2021.0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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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청원 게시판에 불륜을 제기한 글이 올라온 뒤 작년 12월부터 직접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를 사진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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