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무관용,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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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무관용, 즉시 견인"
  • 박주범
  • 승인 2021.02.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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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합동단속 실시…3월 2일부터 19일
지난해 단속건수 2019년 대비 17% 증가...사고건수는 45.6% 감소

서울시는 3월 개학을 맞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건수는 18만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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