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로더, “성분 알려면 제품 구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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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로더, “성분 알려면 제품 구매해”
  • 김선호
  • 승인 2015.08.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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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 놔두고 “고객지원팀에 전화해서 성분 문의하세요”
차별적인 소비자 응대 백화점에서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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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한테 공개하지 않아요. 누군지 알고 성분을 알려주나요? 제품을 구매하고 박스 안에 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1층에 위치한 에스티로더 매장직원이 8월 8일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화장품에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돼 소비자에게 전체 성분을 공개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에스티로더의 제품은 구매 후 내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으며, 소비자에 따라 성분 공개에 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로더 제품의 박스 겉면에는 주요하게 함유된 ‘지정성분’만이 표기돼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 전에 알 수가 없는 것. 8월 9일 기자가 직접 다시 매장을 찾아 성분 공개를 요청했으나 같은 말이 되풀이 됐다. “구매 후에만 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분에 대해서는 고객관리지원팀에 전화해 문의를 해야 합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는 구매 전에는 성분 확인을 할 수 없으며, 확인을 위해선 해당 매장을 놔두고 전화를 해야 하는 것.

화장품에는 방부제 및 각종 화학 성분이 첨가돼 있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고려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구매 전 성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기 마련. 에스티로더 매장 외에 롯데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타 브랜드들은 박스 겉면 혹은 용기에 전성분이 표기돼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잇츠스킨에선 전성분 표기의 촬영을 요청하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응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랑콤 및 한스킨 등에선 해당 제품의 성분 공개에 대해 문의하자 현장에서 바로 전성분에 대해 안내를 했다.

에스티로더의 횡포에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그런 일은 매장을 찾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이는 고객에 대한 횡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일침을 놨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담신고센터에서는 “50ml 이하의 상품에 한해서만 전성분을 포장지에 다 적을 수가 없어 팜플렛, 온라인 등을 통해서라도 전성분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에겐 전성분에 대해 알권리가 당연히 있다. 상품 구매 전이라도 요청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라며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수많은 관광객과 내국인들이 찾는 곳이다. 그 본점 내에 위치한 에스티로더의 ‘갑질’ 논란은 차별적인 소비자 응대 및 롯데백화점 및 화장품업계 전반에 걸친 소비자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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