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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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 황찬교
  • 승인 2021.0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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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요청을 받았다. FTA 활용 경험이 없어 난관에 봉착한 A사는 서울세관을 찾게 됐고, 공익관세사로부터 C/O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한-베트남 FTA를 활용(관세율 20%→0%)해서 첫 수출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1인 기업이라 혼자서 수출을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꼈는데 서울세관에서 직접 나와 상세하게 알려주고, 공익관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오늘부터 58명의 '21년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 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차를 맞이했고, 지난해까지 총 2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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