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요건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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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요건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 받기 어려워 
  • 박홍규
  • 승인 2021.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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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본과 시간, 기술력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 정보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자산이다. 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정의하며 이를 보호한다. 

만일 절취나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다면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부정하게 취득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당연이 부정하게 취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한 때에도 처벌된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해당 영업비밀을 해외에 팔아 넘겼을 때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외국에서영업비밀이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한다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과 연관되지 않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처벌도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당하게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면 이러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영업비밀 누출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이슈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다른 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비밀침해를 두고 다툴 때에는 문제가 된 기술이나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침해를 당한 쪽에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기업 내에서도 해당 정보나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자료에 기밀 자료라는 표시를 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영업비밀 인정 요건이 완화된 편이긴 하지만 평소에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상 시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을 참고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과 막대한 이익이 좌우되는 일인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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