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카페 직원, 사유리에 수기명부 작성도 안내해…다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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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페 직원, 사유리에 수기명부 작성도 안내해…다툼 없었다"
  • 김상록
  • 승인 2021.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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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가 24일 오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피하고자 인근 스타벅스에 방문했으나 QR코드 인증을 하지 못해 입장을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페 직원이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융통성 없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는 사유리에게 핸드폰을 이용한 QR코드 뿐만 아니라 수기 명부 작성도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유리가 핸드폰이 없어서 'QR코드' 체크가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수기명부 작성을 안내했다"며 "허위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얼굴을 대조하는게 정부 방침인데 (사유리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더라. 어쩔 수 없이 정부지침이 이렇다며 공손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다른 주민들도 화재를 피하기 위해 매장에 왔었고,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다"며 "정부 방침을 마음대로 어길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난처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사유리가 인스타그램에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글을 쓴 것처럼, 사유리와 직원 간에 말다툼이나 불화가 있던 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유리는 이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스타벅스 카페로 대피하려 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해 입장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건 그것 뿐"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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