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 “음주운전경찰조사, 피하는 게 상책 아냐… 초기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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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변호사 “음주운전경찰조사, 피하는 게 상책 아냐… 초기 조력 필요해”
  • 허남수
  • 승인 2021.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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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소 완화되며 음식점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에 미뤄두었던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향후 한 달 간 서울 전역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단속을 펼치고 차량 외에도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0.8%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기록한 운전자가 306명,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무려 671명에 달했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도 46명이나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다면 음주측정불응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더욱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패가망신하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면 경찰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상세히 진술하며 자신의 입장을 풀어가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혐의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심 재판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자 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덜미를 잡혔다.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직장에서 해고 당했으며 운전면허까지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도로를 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한 쪽으로 치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행위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가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인 점,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수용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형사 처벌과 민사적 책임, 행정 처분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혐의를 가감없이 다투고 과도한 제재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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