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고에 갇힌 에스티로더 성분, 까보니 유해 성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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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고에 갇힌 에스티로더 성분, 까보니 유해 성분 다수
  • 김선호
  • 승인 2015.08.1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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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홈페이지에도 없는 성분 표시 감춘 에스티로더의 속내
유명 상품 '갈색병 리페어'에서 유해성분 다수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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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로더의 화장품 성분은 매장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2008년 10월 18일 화장품 전성분제 표시제가 도입돼 화장품의 전성분이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표기 불가시 매장에 전성분 표기가 된 별도 안내(팜플렛 혹은 안내서 등을 비치)가 있어야 하며 그것도 아니라면 공식 온라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자의 취재 결과 해당 매장에선 확인이 불가하며, 에스티로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전성분 표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에스티로더 고객지원팀에 소비자가 직접 전화해 문의해야 알 수 있는 전성분. 에스티로더 금고 안에 갇힌 성분에 대해 기자가 고객지원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확인한 바, 유해성분들이 다수 첨가돼 있었다.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 명칭은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 리커버리 콤플렉스Ⅱ'다. 제품 성분에는 피이지-75, 비스-피이지-18메칠에텔디메칠실란, 비에이치티, 페녹시에탄올, 적색504호, 황색4호 등 탈모 및 피부 과민반응, 알레르기 유발, 과잉행동장애, 피부 자극 유발 마취 작용 유발 성분들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품은 '자연적인 피부 정화 과정 및 피부 본연의 동기화 과정을 도와주는' 상품으로 방송과 신문, 그리고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의 유해성 및 주의해야 하는 성분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것. 특히 페녹시에탄올 성분은 '파라벤'과 같은 방부제로 민감성 피부의 경우 심한 트러블 및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규정하는 제품들은 보통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을 위한 화학 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물론 이러한 제품 전성분들이 기능적으로 작용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히 '갈색병'으로 알려진 에스티로더의 대표 상품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 리커버리 콤플렉스Ⅱ'는 효능 및 효과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적이며 중요하다. 다수의 화학 성분이 첨가된 만큼 개별 소비자들의 피부 타입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따라 성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장에서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에스티로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성분'만이 표기돼 주요한 화학 성분 및 유해 성분들은 제외돼 있다. 오로지 전성분 확인은 에스티로더의 '고객지원팀'의 안내 뿐, 해당 매장을 찾아도 소비자는 에스티로더의 만능 '고객지원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b_0813_002 에스티로더 '고객지원팀'에서 보낸 해당 제품의 전성분. 단지 텍스트만 나열돼 있을 뿐 품질 보증, 해당 제품의 전성분이 맞는 지에 대한 확인과 신뢰는 찾아볼 수 없다.

상품 구매 전 화장품 전성분 표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소비자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기자가 에스티로더 고객지원팀에 직접 문의하자 성분을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으나, 단지 텍스트 'Ctrl+C, V'을 해서 보낸 듯 품질 보증 및 전성분에 대한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에스티로더 홍보팀은 기자의 여러 문의에도 "저희는 국내 화장품법을 준수하고 있다. 전성분이 생략된 50ml이하의 제품의 경우 고객분들께 문의가 있을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Ctrl+C, V'식의 답변만 전하고 있다.

해외 유수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이번 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의무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 및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로 지적된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빌미로 자사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유해 성분 및 주의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금고형'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고시한 유해 성분과 관련해선 함량 표시를 제도로 도입해야 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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