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듯이 달려와" 30대 남성, 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견주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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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듯이 달려와" 30대 남성, 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견주는 도망
  • 김상록
  • 승인 2021.03.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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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경기도 가평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한 남성이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물렸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월 28일 저녁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 산책중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로트와일러에게 견주인 저와 저희 강아지가 공격을 당했다"며 "로트와일러는 정말 죽일듯이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떼내려고 하는 저의 손과 얼굴을 물어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얼굴 눈가와 볼 부분에 큰 상처를 입고, 10바늘을 꿰매 봉합했다. 반려견도 복부를 3바늘 봉합했다.

이어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강아지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겨우 떨어져나와 강아지를 안전한데로 데려가야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고 사건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와 도주한 뒤였다. 불과 10분~15분 사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싶다. 현재 가평경찰서에 접수 된 상태고 담담형사가 배정되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 근처 산책중에 보셨거나 그 근방에 로트와일러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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