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특허입찰 심사 공고’, 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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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특허입찰 심사 공고’, 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 백진
  • 승인 2015.08.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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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존업체라고 우위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 외 별도 공지 없어


소모적 싸움으로 번지기 전 공지 통해 사전 진화해야


서울지역과 부산지역에 나온 4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가 연말에 모두 몰려있어 지난 7.10 신규 입찰전쟁보다 더한 업체들 간 과열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5월 29일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3곳 롯데 소공본점(12.22)과 잠실 월드점(12.31), SK네트웍스 워커힐점(11.16)과 부산지역 1곳 신세계 면세점(12.15)에 특허공고를 냈다.


기존 특허권에 대한 입찰심사는 35년 면세점 역사상 사실상 처음 이뤄지게 된다. 관세청 통관지원과 관계자는 “특허권 만료시점이 한 두달 내외로 유사해 편의상 한꺼번에 신청을 받고, 심사도 같은 날짜에 진행할 예정이다”며 “4곳의 특허심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심사기준은 지난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평가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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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은 10년이었고, 기존 사업자들은 연장신청을 통해 특허권을 갱신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 고시개정을 통해 10년이던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일반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조항을 삭제하면서 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특혜논란 시비로 공격을 받아온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을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만들 “이번 연말 심사에서 기존사업자라고 우위에 있지 않다.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세청 관계자의 말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얼핏 보면 공정성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면세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입찰을 준비하는 것도 업체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크다. 지난 신규 입찰에 참여했던 한 면세점 관계자는 “특허권 하나를 따기 위해선 사업성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최소 기본요건 기준충족, 관련업체들과 조율, 법리적으로 검토, 여론전 등 최소한 몇 달간은 입찰에 매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관세청 고시대로라면, 모든 업체는 4개의 특허에 중복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면세특허를 관행적으로 장소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경향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의 발생은 관세청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허공고의 명확한 세부내용이 필요한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시간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급작스러운 특히 외국인들에게 필수 쇼핑코스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최소 3~4년 이상이 걸린다. 나라에서 면세산업에 주목하는 만큼, 관세청도 업계 발전을 위한 규정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입찰신청 마감기한은 9월 25일로 아직 늦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명확하지 못한 고시사항으로 인해 기존업체와 신규진입 업체 모두가 부담이 되는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지난 7월 신규입찰 전 심사기준을 공개했던 것처럼 기존 특허권 심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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