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경태 등 4인 금지 방역법 위반, MBC는 단독-KBS는 '더라이브' 강행  '준서기 경태랑 친해~~'
상태바
이준석 장경태 등 4인 금지 방역법 위반, MBC는 단독-KBS는 '더라이브' 강행  '준서기 경태랑 친해~~'
  • 박홍규
  • 승인 2021.03.09 0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규의 딴짓딴지]

'내 눈의 대들보는 어쩌고?' '서민들 만의 거리두기?' '국회 사람들은 상관없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집단 투기로 국민들의 심상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 5인 술자리 모임'이 뒤늦게 밝혀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여당 초선의원과 방송인으로 더 유명한, 젊은 정치인들의 행태여서 혀를 차게 만든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음식점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술을 마셨다고 8일 저녁 MBC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11시 KBS '더 라이브-정치쇼 진품명품'에 출연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등 정치현안 생방송을 진행해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특히 각종 정치 현안을 다루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했던 프로그램이어서 당혹감은 컸다. 이에 시청자들은 '준서기 경태랑 친해~~' '이준석 방역지침위반' '사적모임금지위반 사과하세요!!' '왜 그랬어요?'라는 실시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물론 '더 라이브' 특성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 펑크를 낼 수 없었던 고육지책도 가늠이 된다. 또 코너가 시작되면서 사회자의 사실 알림과 사과 권유에 이준석 본인이 '거리 두기' 등 방역법 위반을 공개 사과했지만 '내 눈의 대들보'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여의도의 풍토가 떠올라 씁쓸했다. 또 과태료 10만원을 가볍게 얘기하는 진행자의 추임 위트도 적당치 않았다. 그들의 술자리 때문에, 영업이 정지될지 모르는 식당 주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5명의 남성이 모여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참석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당초 4명으로 시작했지만 1명이 합석을 했고 결국 5인 모임이 된 것이다. 이들은 주점 주인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은 채 10시께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영상 녹화를 모른 채 "5명 확인하고 나서 저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한 2~3분, 3~4분 있다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4명이 술 한 잔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은 식당에 들어오면서 QR코드 본인 확인도,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 위반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경태 의원 초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그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없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8일 저녁에야 SNS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서둘러 올린 상태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는 '동대문구乙'이다. 동대문구 확진자는 8일 오후 까지 1065명이 발생해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적지않은 누계를 보이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과 솔선수범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 직원도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마당에 이 전 최고위원의 더라이브 출연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최선이었을까? 억대 연봉과 더불어 시청료 거부 운동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KBS의 태도에 대해 웬지 거리를 두고 싶은 심정이다. 또 '내 눈의 대들보'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공인에게 철저한 절차탁마가 요구되는 코로나 시대기도 하다. ('프리랜서 방송인'이지만, 公人이고 共人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