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로남불?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도 농부 겸임…LH 농지법 위반 지적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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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로남불?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도 농부 겸임…LH 농지법 위반 지적할 자격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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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석 SNS 캡처
사진=이준석 SNS 캡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행 농지법 6조 1항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지만, 농사를 짓지 않거나 짓는 흉내만 내고도 땅을 보유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께서 2008년 부터 11년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 했다는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비꼬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넌센스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 최고 윗물이 휴가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가고 귀농할거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김정숙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에 있어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5인 술자리'를 가져 구설수에 올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5명의 남성이 모여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참석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공개 사과를 했고 장 의원은 이낙연 대표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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