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 사실은 친모…혐의 부인 "딸 낳은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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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 사실은 친모…혐의 부인 "딸 낳은적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03.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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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 유튜브채널 캡처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A 씨가 "(숨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초 이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확인 결과 친모로 밝혀졌다. 

A 씨는 11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숨진 3세 여아는) 내 딸이 낳은 딸이 맞다.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후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는 취재진에게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여아를 출산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딸이 아닌 손녀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그의 딸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친모로 알려졌던 B 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였던 것이다.

B 씨는 지금까지 A 씨의 딸(B 씨의 동생)을 자신이 낳은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 B 씨가 실제로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라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A 씨가 여아의 친모라는 게 드러난 상태"라며 "A 씨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다. 아이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을 비워달라는 빌라 주인의 연락을 받고 정리를 하러 간 A 씨(당시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졌음)가 아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 엄마로 알려졌던 B 씨(사실은 아이의 언니)에게 딸을 홀로 남겨둔 이유를 파악하는 등, 학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낳은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 (숨진 딸의) 친부와 오래전 헤어진 까닭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숨진 아이와 B 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공모 여부 및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아이는 발견될 당시 반미라 상태였고, 경찰은 건조한 날씨에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이가 굶어 죽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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