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사건, 검찰에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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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사건, 검찰에 재이첩"
  • 김상록
  • 승인 2021.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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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공식 SNS 계정에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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