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혼유 이제 그만' ... 14건 특례 허용, 공유미용실 ·맞춤형 화장품·즉석식품 자판기도 등장
상태바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혼유 이제 그만' ... 14건 특례 허용, 공유미용실 ·맞춤형 화장품·즉석식품 자판기도 등장
  • 박홍규
  • 승인 2021.03.12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분석해 개인 맞춤 화장품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휘발유·경유)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써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 개인 맞춤화장품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는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 즉석 식품류 자동판매기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현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아래 실증을 허용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협동조합)와 소비자(조합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신재생에너지증명서)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용품 안전관리 상 KC 인증기준, 전기사업법 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사전 안전성 확인 등)과 KC 안전기준 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이 사업이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최대 10곳 ↑)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루 승용차 40대 충전 규모)하고자 한다.

현재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현재 3곳)가 확대돼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유미용실 서비스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때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해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현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국토부)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품질·성능 등)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해 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