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상견례·직계가족 등 '8인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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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상견례·직계가족 등 '8인 모임'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1.03.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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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KBS1 캡처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진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된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안되는 것이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다.

돌잔치 전문점도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목욕탕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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